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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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준비

(쇼핑몰 신청) 쇼핑몰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코드엠샵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서비스 가격 >카테고리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 후 결제 진행을 하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하나요? 쇼핑몰을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쇼핑몰 구축 전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쇼핑몰 개설은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PG 결제시스템 연동 등 정상적인 쇼핑몰은 운영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도장, 장관사본, 주주명부, 주주 주민등록등본 각1통, 주주 인감증명서 각1통, 출자확인서, 사업장약도, 개시 대차대조표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시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일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처리가 어려운 관계로,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일반과세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세구분(일반과세, 간이과세)없이 통신판매업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신청으로 민원24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시 관할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면허세 45,000원,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의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단 통신판매업신고 후 30일이내에 사업자등록 후 사본을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 통신판매업증은 등록 후 3~7일 이후에 발급이 되며, 해당 지역경제과에서 방문수령을 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 시 영업정지 15일 이상,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가 될 수 있으니 쇼핑몰 운영 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등록시 별도 비용이 있나요? 매년 45,000원의 면허세가 발급됩니다. ※ 사업자등록 폐지 시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 폐지를 하지 않으면, 매년 면허세는 발급되오니, 이 점 유의 해주세요.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 시 호스팅업체와 소재지는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신고서 작성 항목 중 호스팅업체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으니 통신판매업신고 준비 시 호스팅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어가시면 편리합니다. – 지번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43-1 D-POLIS A동 1810호 – 도로명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D-POLIS A동 1810호 (부가통신 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사이버쇼핑몰 구축 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신고면제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또한, 기신고자(2008.2.28 이전 신고자) 또한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신고면제에 포함되므로 기신청했던 부가통신사업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의 자본금 1억원 이상은 관할체신청장에게 부가통신사업자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 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 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쇼핑몰의 경우, 웹상에서 상품주문과 결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에 해당이 되며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웹상에 상품 카달로그만 올려놓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판매를 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에는 해당되지만 부가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통신 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체신청에 방문신고 또는 온라인신고 (※ 관할 체신청에 방문하지 않고 우편등기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 해당업체는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면허세 납부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 교부 문의처 : 관할 체신청 통신 업무과 – 서울체신청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 (02) 2040-3155 – 부산체신청 :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 (051) 600-3000 – 경북체신청 :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2 / (053) 757-1136 – 강원체신청 : 강원 원주시 단계동 914 / (033) 749-2022 – 전남체신청 : 광주 동구 대의동 45-2 / (062) 231-2176 – 전북체신청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34 / (063) 24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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