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하단 정보에 호스팅업체 삭제 하지 마세요. - 코드엠샵

온라인 쇼핑몰에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필히 기재를 해야하는 항목들인데요,

앞선 온라인 쇼핑몰의 준수사항 및 처벌내용 정리편에서 기재한 것 외에도 부수적인 항목으로 메인 화면 하단에 호스팅업체를 한글로 꼭 기재해야만 합니다.

자체 서버를 가지고 단독 호스팅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임대형 호스팅 솔루션 또는 자체 서버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경우,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테마 메인 하단 영역에 기재된 호스팅사 ‘코드엠’을 삭제하시는 사이트들이 있으신데요. 이 부분 필히 기재 요청드립니다.

본 건은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으로 이행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근거 볍률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2항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 서비스에 관한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3항(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사이버몰의 표시사항으로 각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추가한다. [본조 신설 201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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